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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용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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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름 | 이인경 |
조회수 | 1393 |
등록일 | 2021-11-09 |
내용 | 교육감, 국가 인권위원회와 혐오표현 공동대응 선언에 따라 '혐오표현 금지에 관한 내용'을 추가한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2021년 11월 4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였으며, 학교장의 학칙 승인 결재 후 용문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.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토대로 민주적이고 인권적인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.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|
첨부파일 1 | 용문초등학교학교생활인권규정(2021).hwp |